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매각한 당시 KT 매각 담당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3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와 권모(58)씨 등 전직 임원 2명에게 "허가 없이 위성을 수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천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당국의 인·허가 없이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겼다.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천㎞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김 판사는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며 적법한 인·허가를 밟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무궁화위성 2호 매각 시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3호를 매각할 때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못했고, 설계수명이 다한 3호를 매각해 회사 이익을 창출하려 했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