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에듀캠프 소속 컴퓨터강사 14명 '9천만원 승소'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설 교육업체의 방과 후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등 강사 14명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 교육업체 대교에듀캠프와 컴퓨터교실 전문강사 위탁사업자 계약을 차례로 맺었다.

이들은 본사에서 진행된 1박2일 신입교육을 받은 후 회사가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컴퓨터 수업을 했다.

강사들은 보통 오전 7시 40분부터 1시간, 오후 1시부터 3시간씩 수업을 하고 퇴근했다.

오전과 오후 수업사이 빈 시간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는 없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학생 모집계획서, 안내문, 포스터, 학습평가서 등을 작성해야 했고, 수업 진행 내용을 담은 이른바 '열정보고서'도 만들어 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사에 내야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회사 교육실장에게 보고한 뒤 다른 강사에게 수업을 부탁하거나 주말에 보강수업을 했다.

마음대로 대체수업도 할 수 없었다.

학교나 학부모가 수업 진행에 불만을 드러내면 다른 학교로 옮기고 자신의 자리는 동료 강사가 채웠다.

월급은 많지 않았다.

신입교육 후 지도강사가 되면 월 100만원, 경력이 쌓여 전문강사에 오르면 월 120만원의 고정 수수료를 받았다.

수강생 수나 경력에 따라 성과수수료 등이 추가로 나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은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

사업자 신분으로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A씨 등 이 회사 소속 컴퓨터 강사 14명은 사업자 계약이 종료된 이후 퇴직금 등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단독 김유경 판사는 1인당 160여만∼1천320여만원 등 총 9천10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A씨 등 1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13일 "회사가 강사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강사들도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는 피고가 사용자라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라며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강사들이 수업시간이나 장소를 회사와 합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각종 메뉴얼을 통해 강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강사들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