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내유보금 등을 무상 출연하는 경우 우수 직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일정 기간 기금을 모아 적립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그동안 회사가 출연한 금액은 우리사주에 골고루 배당돼 우수 인력 인센티브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및 기술 혁신에 기여했거나 장기근속한 인력 등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원이 1~3년의 기간을 정해 일정 금액을 조합 기금에 적립하면 나중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그해 적립한 기금은 다음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사주를 의무 보유하는 보호예수 기간(1년)에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도 허용된다. 일종의 보험처럼 주가 하락 시 조합원의 취득원금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 제도가 노사 상생과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2832개 기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