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현장실습 80시간 늘고 인성교육 의무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현장실습이 현재보다 2주 늘어난다.

또 인성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 기간을 현재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한다.

실습은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에서 진행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에는 '보육교사(인성)론'과 '아동권리와 복지'가 추가됐다.

두 과목 모두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8시간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을 받아야 하는 '대면 교과목'이다.

이 외에도 대면 교과목으로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등 모두 9과목이 지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1월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 사건 이후 보육교사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실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보육교사 2급의 경우 대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된다.

보육교사 3급은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