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서 밤에 업소홍보 전단지를 살포하고, 낮에는 주워 양쪽에서 돈을 받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등장했다.

전단지, 벽보, 명함, 현수막 등 업소 홍보광고물은 보통 취업을 못한 젊은층이나 조기 퇴직한 40대 이상 남녀가 하루 2만~3만원을 받고 저녁 시간에 상업지역 또는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량 등에 붙이거나 뿌리고 있다.

이들은 화성시가 지난해 6월부터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자 밤에 자신들이 부착하거나 살포한 불법광고물을 낮에 수거해 지자체로부터 보상금도 챙기고 있다.

화성시 동탄1동에 거주하는 A(26.무직)씨는 "밤에는 유흥업소 홍보전단지 등을 중심상가 등 상업지역에 뿌리고, 낮에는 이를 수거해다 지자체에 내 일당과 보상금을 받아 용돈으로 쓴다"고 말했다.

최근 명예퇴직한 B(49)씨도 이 같은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시는 벽보 50매당 5천원, 전단지 50매당 3천500원, 명함 50매당 1천원을 기준으로, 최대 가구당 1일 2만원, 1개월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7개월간 벽보 2만1천장, 전단지 26만장, 명함 37만장을 수거했으며 보상금으로 2천780만원을 지급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읍면 등 농촌지역은 주로 어르신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고, 동탄과 병점 등 시가지는 주로 40대 남녀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보상비를 타 가고 있다"며 "올해 보상금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