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1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원하는 입주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지역은 경기도내 11개 지역(고양, 광명, 구리, 김포,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용인, 파주, 하남)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지난해 12월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액은 8000만원이내인 주택의 95%인 7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입주자는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차료로 내면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민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이번에 공급하는 1100세대를 최대한 조기에 공급한 후에 하반기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