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소속 A경사가 8일 오후 11시 20분께 차를 몰고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A경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경찰은 A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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