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22명 임금 고의로 안 줘, 본인은 '호화생활'

외제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30대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르바이트비를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PC방 업주 김모(34·공익근무요원)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시내 등에 4개의 PC방을 운영하면서 A(20)씨 등 20세 전후 아르바이트생 22명의 임금 5천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천만원부터 37만원까지 다양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을 안 주더라도 학업이나 입대 등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김씨는 PC방마다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또다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끝내는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단결근하거나 지각할 경우 임금을 삭감한다는 각서까지 받기도 했다.

구미지청은 김씨가 지인 명의를 내세워 외제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고급 아파트까지를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고 일부는 임금체불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까지 못 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미지청은 김씨가 구미 외에도 칠곡군에 또 다른 PC방 1곳을 운영,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