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발행한 채권을 샀다가 투자자가 돈을 떼였어도 경기 변동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모씨 등 투자자 27명이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발표했다.

강씨 등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사채를 샀지만 은행이 2011~2012년 영업정지에 이어 파산선고를 받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은행이 분식회계로 부실한 재무상태를 우량한 것처럼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 전체인 14억4900여만원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데는 경기 침체 등과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며 “후순위사채(BB 신용등급) 특성상 이미 내재돼 있던 위험으로 원고들 스스로가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