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가능, 최대 2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지부장 이동욱)은 2016년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는 200억원이었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20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5억원 이내)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한 금리(2015년 4/4분기 기준 2.52%, 변동)를 적용하며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자체적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60%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해 신청기업에 직접대출을 실시한다.

중진공의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해 평가소요 기간이 짧고,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중진공은 현재까지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433억원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사전상담 후 기술가치평가 및 기업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