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가·잠정수역 조업 7% 감소…NLL 수역은 25% 급증

지난해 해경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중국어선이 크게 늘었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역 안팎에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740척으로, 1년 전 752척보다 소폭 감소했다.

우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수역'과 허가가 없어도 되는 '잠정수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각각 213척과 373척으로, 2014년보다 각각 5.3%와 7.6% 감소했다.

이는 허가수역과 잠정수역에서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된 결과로 해경은 분석했다.

반면 같은 서해에서도 NLL 수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23척에서 154척으로 25.2%나 늘었다.

중국어선이 해경의 단속이 어렵고 도주가 쉬운 NLL 수역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불법조업 단속 실적은 2014년 341척에서 지난해 568척으로 66% 급증했다.

단속 과정에서 몰수한 어선·어구를 되돌려줄 때 부과한 담보금은 2014년보다 36.5%가 늘어난 259억 4천만원이다.

특히 해경이 성어기에 운영한 기동전단은 157척을 단속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해경안전본부는 올해도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어선이 부쩍 늘어난 NLL 수역에는 해경력을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허가받은 중국어선이라 할지라도 영해(연안에서 12해리)침범을 하면 선박과 어구를 몰수할 방침이다.

단속대원의 복장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액션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채증장비도 보강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