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전 이사장 등 2명 '업무 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최경환 부총리 한 차례 서면조사…처음부터 혐의 안 둬"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외압 의혹과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날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 결과 4명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한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과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권 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실 전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처음부터 범죄 혐의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서면조사에서 "당시는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 많은 이들을 만났으며,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지청 김홍창 차장검사는 "부정 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본건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모 실장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위계(位階)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및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1차 및 2차 면접위원들과 공단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과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 '중진공 출신 지인' 및 최 부총리가 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의원실 사무국장과 비서관 등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잘 봐 달라는 부탁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채용된 4명 중 'ㄱ' 씨의 경우는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이 박 전 중진공 이사장에 청탁해 정보통신 분야 128등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이 역시 박 전 이사장에게 청탁해 부정 채용된 'ㄴ' 씨는 행정직 4천771등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해 120등으로 만들었으며, 'ㄷ'씨는 중진공 출신 지인이 중진공 운영지원 실장 권 모 씨에게 청탁해 화공·환경 분야 258등에서 11등으로 끼워 넣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들 3명은 2012년 5월과 12월부터 중진공에 근무중이다.

또 2013년 8월 최 부총리의 의원실 사무국장 및 비서관의 청탁으로 채용된 황 모 씨는 지난해 9월22일 퇴사했다.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