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으면 축소·폐지…교부 내역도 인터넷 공개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 사업은 평가 결과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축소·폐지되거나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 대상인 교육관련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강화된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통교부금과는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교부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관련 국가시책 사업은 예술·체육교육, 인성교육, 진로·직업교육처럼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은 보통교부금 대상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국가시책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과평가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면서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특별교부금의 교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편성·운영에서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국가시책사업과 지역교육 현안사업, 재해대책 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