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반시 지정취소→업무정지 2개월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판매를 지원하는 업무 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업무 수행기관이 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처분기준을 기존의 지정취소에서 2개월 업무정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차례 이상 부정 수급사실이 적발돼야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요건 위반행위와 처분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규제완화 조치다.

수행기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다.

개정안은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계획 심의 등을 다루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