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종류·규격 근거 '119구조·구급법' 국회 의결

약물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구급차가 연내에 전국 모든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된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문구급차를 비롯한 119구급차의 종류와 규격, 배치기준의 근거가 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전국 시도소방본부가 보유한 119구급차 약 1천300대는 시도마다 다른 규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처는 새 119구조구급법에 따라 공통의 119구급차 종규와 규격, 배치 기준을 시도소방본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에 전국 205개 모든 소방서에 '전문구급차'를 1대 이상씩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장비 12종을 갖추고 전문 응급인력이 탑승해야 한다.

전문 응급인력이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

전문구급차는 일반 119구급차에서는 힘든 기도삽관(기구로 막힌 기도를 열어주는 것)이나 심장을 뛰게 하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곧바로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맥로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구급차에 탑승한 대원들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러한 전문적인 처치를 수행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므로,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란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말한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20개 응급의료기관의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35.2%나 된다.

15~20% 정도인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