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직자 알아둬야 할 '새해 채용시장 변화'는…
[ 김봉구 기자 ] 새해부터 60세 정년제가 의무화되고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에게는 지원금이, 청년층 고용 기업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채용 갑질과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양산을 방지하는 각종 제도가 시행되며 취업 대표 스펙인 토익(TOEIC)은 10년 만에 크게 바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채용시장 달라지는 것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 청년고용 확대 위해 '기업·장년층 독려'

우선 60세 정년제가 의무화된다. 작년까지 기업들은 55~58세의 다양한 정년제를 유지했지만 새해부터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60세 정년제를 시행해야 한다.

작년 12월부터 3년간 고용시장 화두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금제도가 실시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다. 임금피크제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층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연 540만~1080만원 규모의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자리잡는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청년 정규직 노동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상 혜택 금액은 중소·중견기업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씩이다.

◆ 채용갑질 그만…토익 10년만에 새단장

구직자 보호 제도도 풍성해진다. 작년 초 실시된 채용서류 반환제에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양한 개정안들이 새해부터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시행될 방침이다. 구인 회사의 갑질 방지 등 ‘개인정보보호·차별 방지’ 등 청년 취업자 보호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올해 봄쯤 통과돼 이르면 상반기 채용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준비생들의 대표적 스펙인 토익도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출제 유형과 평가 기준이 대폭 바뀐다. 2016년 5월29일 처음 시행되는 뉴토익은 듣기와 읽기 영역 모두 구성이 바뀐다. 특히 듣기 영역에서 다수가 대화하는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고 독해 지문 수도 대거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새해 본격화된다. 지난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카카오 등이 지원자 모집을 시작한 데 이어 14개 민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디딤돌 모집이 확대된다. 고용디딤돌은 직업교육과 인턴십을 거쳐 해당 기업이나 협력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 "출산율은 올리고~ 경단녀는 줄이고!"

새해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을 더욱 장려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아빠의 달’ 제도(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임산부를 위한 배려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노동자는 하루 2시간씩 짧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존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올해 3월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사용자는 이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올해 채용시장 변화를 보면 60세 정년제부터 뉴토익까지 세대별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다양하다. 구직자와 직장인들은 이같은 변화를 잘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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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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