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에서 에탄올 성분이 든 어린이용 감기약이 유통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약국 감기약 조제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군포 A약국에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처방받은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감기약의 성분분석을 의뢰, 최근 '67% 가량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액체'라는 회신을 받았다.

에틸알코올은 약국의 감기약 조제 과정에서 섞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물약 형태의 이 감기약은 지난해 10월 초 B제약회사의 경기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정상 무게가 600g이지만 알코올 성분이 섞이면 무게가 470∼480g으로 줄어든다.

알코올 성분이 섞였다면 자동공정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의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문제가 된 감기약이 생산된 날짜에는 동일한 공정을 거쳐 똑같은 감기약 2천300여병이 생산 유통됐지만, 다른 지역에선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지금껏 A약국과 B제약회사 등의 사건 관계자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입건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약국에서 감기약을 뜯어 소분(小分)해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시 약국 근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