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유예안' 반발 취소자 18명…합격률 50%대로 하락 전망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집단 반발로 파행 위기에 놓였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정상 시행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4일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예정자 3천115명 중 193명이 시험등록을 취소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천922명은 서울 5곳, 충남 1곳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8일까지 시험을 본다.

응시취소자 193명은 전체 인원의 6.19%에 해당한다.

4회 당시 취소자 115명(4.25%), 3회 131명(5.39%)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응시취소 사유로 '사법개혁', '로스쿨개혁' 등을 적은 경우는 193명 중 18명에 불과했다.

앞서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시유예 입장 발표에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하고 응시예정자 1천886명의 시험등록 취소 위임장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집단 시험거부 방침도 거둬들였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 측은 "각 학교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라고 다시 내부 공지를 내렸다"며 "하지만 내일 여의도에서 소규모 집회를 하고 법무부·정치권과도 곧 접촉하는 등 사시폐지 관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응시인원은 지난해의 2천704명보다 더 늘었다.

법무부가 합격자를 매년 1천500명 안팎으로 유지하는 걸 고려하면 합격률은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25%에서 2회 75.17%, 3회 67.62%, 4회 61.1%로 낮아지는 추세다.

합격자 수는 매년 비슷하지만 재수생·장수생 등 응시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합격자는 4월26일 발표된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