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게 과도한 예우를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9개 시군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포상금 예산 27억800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사실이 작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제시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전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연간 8000만∼2억28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비를 지원했다.

남원시도 2012∼2014년에 정년퇴직자 포상금 예산 총 8000만∼1억5532만원을 마련해 정년퇴직자 전원에게 부부동반 유럽여행비를 대줬다. 작년에도 1억3200만원을 편성했다.

정읍시는 정년·명예퇴직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더해 금반지까지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익산시와 완주·임실군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창군은 정년·명퇴자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 또는 해외 시찰 비용을 지원했다.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려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포상금 사유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인 및 통과시켜야 한다.

행자부는 이들 자치단체에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기념품 제공 목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들 시군에 주의를 주라고 전북도에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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