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거치면 실업크레딧 3월 시행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만약 본회의도 통과하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직하기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인정소득에다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의 보험료 중에서 월 4만7천원을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 월 1만6천원만 실직자 자신이 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해 시행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실업크레딧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이미 개정됐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묶여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7개월 가량 계류돼 있다 12월 30일에야 겨우 심의, 의결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시 실업크레딧이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