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검진주기 기존 1년→6개월…이르면 2월초 시행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궁경부암의 건강검진 연령이 낮아진다.

간암의 검진주기도 절반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16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월말, 늦어도 2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상피세포암 포함) 검진 나이는 20세 여성의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기존 30세(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대 이상)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종전보다 10년이나 이른 나이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간암의 검진주기는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간암 검진 대상자는 1~6월 중에 한 차례, 7~12월 중에 한 차례 등 두 차례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권고안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20세 이상이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3년마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간암 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사한 결과, 간암 사망률이 37% 감소했다는 중국의 연구를 근거로 간암 위험군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