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1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의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행정지침안이 현실화되면 사용자들은 입맛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전권을 쥐게 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 초안에서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