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 개혁 분야의 최대 성과로 꼽는 개혁 과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의 제1호 개혁과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5월29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이 됐다.

지난 1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번째 회의를 한 지 약 5개월만이면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만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먼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이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연금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액도 201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로 통일했다.

이번 개혁의 또 다른 특징은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액연금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747만원은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에는 국민 부담이 1조5000억원 감소하고, 향후 30년 동안 185조원, 70년 동안 497조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무원이 낸 돈에 비해 되돌려받는 연금액의 비율, 다시 말해 수익비가 2.08배에서 1.48배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지급률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해 개혁의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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