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도피자금 마련, 범죄수익 은닉 등 과정에 조직폭력배 도움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조폭 최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2월 조씨에게서 자기앞수표로 20억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조희팔에게 다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점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직전으로 이 돈을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이 다양한 형태로 조폭 도움을 받았으며 밀항을 앞두고는 특히 부산지역 조폭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조희팔이 중국 밀항을 위해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으로 이동할 때도 또 다른 부산 조폭이 동행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된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강태용이 부인하는 회삿돈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공범 진술을 확보하고 대질신문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당분간 주말, 휴일에도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최수호 기자 tjdan@yna.co.kr, su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