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8일 조희팔과 함께 수조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54)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태용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2조5000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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