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소요죄 적용 대상자가 최대 네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소요죄 적용의 근거로는 1986년 5·3 인천사태 당시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14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중심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위를 준비한 민주노총과 다른 단체 간부 등 서너 명에게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형량이 무겁다.

자유청년연합 등 여섯 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 등을 고발하고 소요죄 적용을 요구하자 경찰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버스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등의 폭력 양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1986년 5·3 인천사태의 연장선에서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3 인천사태는 당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던 신한민주당에 반대하는 재야운동권이 격렬한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이후 29년간은 소요죄 적용 사례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1년간 폭력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있어 다른 폭력집회 때와 달리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