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인천시·롯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송 2심서도 승소
1심은 건물이 롯데에 넘어가도 신세계의 임차권에 당장 피해가 없고, 2017년 이후에도 신세계가 증축 건물에서 독자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2심도 신세계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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