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 등 청년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윤기(관악2)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42명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비 지급이 포함됐다.

활동비를 받을 청년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세우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다.

시는 청년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심사해서 연 3000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90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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