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풍동 애니골 BI 창작물 아니다"
표절 논란이 제기된 일산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거리 상징 브랜드(BI·사진)는 순수 창작물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BI 제작사업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며 경기 고양시가 디자인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0년 S사에서 단풍나무 문양에 영문 ‘savor, enjoy’, 한글 ‘풍동 애니골’이 결합한 BI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단풍나무 문양은 상업적 사용이 허락된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BI의 목적이나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 부분의 비중이 더 크다”며 “외국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채 문자 부분을 조합한 것에 불과해 지침서상 순수 창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