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수도·전기요금처럼 하루 단위 '일할방식' 부과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는 개선된다.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입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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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산재·고용│ 전기료 │ 수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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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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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 3% │ 3% │ 3%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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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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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단위 │ 월 단위 │ 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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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1개월,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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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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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한도 │ 9% │2%(3개월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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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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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고용보험및│전기공급약│ 서울시 │
│ │ │ │ │ 관 │ │
│ │ │ 험법 │ 산업재해│ │ 수도조례│
│ │ │ │ 보 │ (일할계 │ │
│ │ │ │ │ 산) │ (일할계 │
│ │ │ │ 상보험의│ │ 산) │
│ │ │ │ 보 │ │ │
│ │ │ │ │ │ │
│ │ │ │ 험료징수│ │ │
│ │ │ │ 등 │ │ │
│ │ │ │ │ │ │
│ │ │ │ 에관한법│ │ │
│ │ │ │ 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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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최동익 의원실 재구성>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자 처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2014년 7월에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