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성산읍 107.8㎢ 토지거래허가구역 긴급 지정

제주 제2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고성·수산리에 들어설 것으로 발표되자 부근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오전 공항 입지를 발표하자 제주의 한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토지거래 게시물에는 '제2공항 확정 부지 인근', '투자 굿' 등의 홍보 문구가 떴다.

이날 부지 인근 삼달리의 지목이 전인 토지 7천207㎡는 3.3㎡당 37만9천원에 매물이 나왔다.

수산리에도 '신공항 수혜지역'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어 임야 3천578㎡를 3억원에 내놓았다.

삼달리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지목이 전인 경우 1천157㎡가 2천800만원(3.3㎡당 8만원가량)에 매도됐다.

토지의 여건에 따라 지가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지역의 지가가 4배 이상 가격이 뛴 것이다.

이 지역 공시지가 3만1천원 선의 10배 이상이다.

미리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던 신산·온평·수산리의 토지 중에는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매매를 보류한 곳도 있다.

성산읍은 성산일출봉 등 다양한 자연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공항 입지 발표 이전에도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은 "제2공항 건설 호재를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성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성산읍 지역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긴급 지정했다.

애초 신산리와 온평리, 난산리 등 5개 마을 6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지정, 공고되고 나서 5일 후인 오는 15일부터 3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천㎡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