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택 매각해 추징한 금액 반환 판결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로부터 추징한 35억여원을 유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6일 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5억4천500여만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 주택은 올해 4월 58억여원에 낙찰됐다.

이에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9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정부가 미리 추징해간 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추징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부의 유씨에 대한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등 1천만원을 모두 납부한 만큼 공단의 채권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원 중 정부가 추징해간 3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3일 이에 대한 선고를 한다.

다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430억9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유씨가 재산을 실제로 되찾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