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히려 법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한수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한국법경제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성공보수가 없는 변호사 시장의 변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예상했다. 첫 번째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 증가다.

이 교수는 “‘재판결과=F(변호인의 능력, 변호인의 연줄, 변호인의 노력, 우연적 요인)’라고 가정하면 형사 성공보수 금지는 변호인의 노력이 0 또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을 의미한다”며 “사후적으로 변호인의 노력을 유인할 동기가 없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능력이 있거나 강한 연줄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인들은 소속 로펌 인지도와 전관 등 변호사의 경력을 보고 변호사의 능력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배주주와 기업 임원들의 경제범죄 중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배임 및 사기 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변호인 중 10대 로펌이나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죄를 받을 확률이 증가했다.

성공보수 금지가 저생산 균형 문제도 가져올 것이라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고정급 형태로 돈을 받은 변호사들은 사건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의뢰인에게 보여야 할 것이고,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감시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보수가 금지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게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후생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전관 변호사 선임의 증가가 예상되는 문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연고관계 선임 재배당 제도, 변호사 광고 개선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이지 성공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