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서울대병원 취업규칙 변경 신고안 반려 촉구

서울대병원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측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려야 하는데 이번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늘어나는 59∼60세에만 적용된다"며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니 과반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년 연장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고, 이미 늘어나기로 결정된 기간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 찬반 투표를 시행했으나 전체 근로자 6천45명 가운데 3천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1천728명(28.59%)만이 찬성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서울대병원을 고발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법률적 하자가 분명한 서울대병원 취업규칙 개악안 신고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 신청을 반려하면 서울대병원은 노동청에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검토 및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