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매 걸려 서명한 유언장은 무효"
A씨는 20억원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다. 월세 수입만 650만원이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2012년 남동생에게 ‘동생 두 명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일임하고 현재 월세 중 400만원과 사후 모든 재산을 준다’는 약정서와 유언장을 써줬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아들이 법원에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A씨에게 붙인 후견인이 A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남동생은 금치산자 통보 당일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후견인은 A씨의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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