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3일 이뤄진 노·사·정 노동개혁 합의의 핵심은 ‘저(低)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두 가지다.

근로기준법은 일반해고 요건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선 ‘정당한 이유’를 두고 수많은 분쟁이 벌어진다. 매년 1만3000여건이 넘는 부당해고 소송이 제기된다.

법원은 횡령 등 위법 행위가 없으면 좀처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업무 성과와 관련해선 하위 10%에 해당하는 ‘D’ 등급을 4회 연속 받은 근로자 해고도 부당해고로 본다.

저성과자를 계속 회사에 남도록 하는 것은 비용 측면뿐 아니라 회사 분위기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정규직일수록 저성과자를 내보내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일반해고를 너무 쉽게 허용하면 이른바 ‘찍힌’ 사람들이 성과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몰려나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평가 대상 근로자의 선정과 평가 기준 정립이 합리적이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노동개혁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될까봐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2013년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의 후속 조치다. 기업들의 추가 채용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50대 중반부터 임금을 매년 깎는 대신 그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의도로 시작됐다.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게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