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유가족들이 국민을 상대로 악담했다거나 희생자 보상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