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장폐쇄하고 7년 소송에 시달린 기업인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콜트악기가 한국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의 생산활동 중단과 폭력시위 등으로 경영자를 압박하여 경영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콜트악기가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등 2005년까지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콜트악기에는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한국내 공장의 생산물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조합원들은 2007년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승소판결(대법원 2009구15401)까지 받았으나, 콜트악기가 기타제조업을 폐지하는 바람에 복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조합원들은 2007년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3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이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키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