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로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이달 16∼30일에 전국 전통시장 518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동안 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1곳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며, 377곳은 명절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국가정책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와, 행자부(ww.mogaha.go.kr)·경찰청(www.police.go.kr)·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으로 추석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이후 실시한 전통시장(239곳) 한시 주차허용 성과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4.1%, 매출액은 2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