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토론회에서 '일반규칙·취업규칙'도 논의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가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40여분만에 끝났다.

한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계속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으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별도 협의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했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된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돼 노동계와 경영계의 열띤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