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확산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송재훈 병원장 조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강남보건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4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메르스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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