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이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보안기술이 있다고 속여 회사 지분을 넘긴 혐의(사기)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업체 I사 부사장 박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I사는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케이보팅 시스템의 보안 솔루션을 맡았다. 그러나 기술개발이 제대로 안 돼 필요한 보안기술을 케이보팅에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씨는 “KT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보안기술을 모두 충족했다”는 말로 지난해 I사 지분과 경영권을 K사에 13억원에 매각했다.K사는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케이보팅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케이보팅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선거제도 4대 원칙과 정보기술(IT) 온라인투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다”고 홍보했다. 이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 등 각종 단체 대표와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청중평가단 투표 등 모두 38만여명이 참여하는 330여건의 전자투표가 케이보팅을 통해 실시됐다. 검찰은 실제 투표 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봤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