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임시공휴일'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부동산 거래 차질, 재판 일정 재조정 곳곳 '혼란'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으로 병원의 치료비 산정과 정부 산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무에 따른 워킹맘 문제, 은행 휴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차질, 수십~수백건씩 잡혀있는 법원의 재판 조정, 골프 요금 산정 등 각 분야에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교육부 산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등이 임시휴교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출근하는 워킹맘(일하는 엄마)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임시공휴일 대상은 전국 공공기관과 초·중·고교 등이며 민간은 자율이다. 대부분 대기업은 휴무를 결정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일처럼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킹맘 김모씨(34)는 “유치원에 휴무 여부를 문의했지만 아직 논의 중이라는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각종 금융거래 불편도 예상된다. 14일 예정돼 있던 카드나 보험 결제일이 17일로 자동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큰 금액의 거래를 하려면 계약 일자를 조정하거나 인터넷 거래 한도를 사전에 늘려놓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는 이사와 맞물려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매수자가 13일 수억원의 돈을 찾아 14일 잔금을 치르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정섭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14일 잔금대출을 받고 17일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매수자는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잔금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17일로 미뤄지면 대출일 시행 시점이 바뀌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들도 진료비와 수술날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휴일에 병원을 찾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휴일 기본 진찰료는 평일보다 30%, 간단한 처치와 수술료는 각각 50% 올라간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 진료나 수술예약을 한 환자들은 뜻밖의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14일 사전 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각 병원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병원마다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역시 기존 재판 일정을 조정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7일 각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개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 70여개, 형사부 20여개, 파산부 1개 재판부가 14일에 열기로 했던 선고 또는 속행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통상 재판기일은 약 한 달 전에 정해지며 개인회생 재판은 두세 달 전에 잡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4일에 재판을 열기로 한 당사자들에게서 재판이 열리는지 묻는 문의가 오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 전자우편, 문자, 전화 등으로 기일변경 사실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일을 바꾸는 일은 여의치 않다. 8월 첫째주는 법원 휴정기라 14일이 있는 이번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재판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골프 요금도 논란거리다. 대다수 골프장은 평일 요금을 받기로 했지만 일부 골프장이 공휴일 요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회원 요금은 정규·퍼블릭(대중) 골프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휴일 요금이 평일 요금보다 3만~8만원 비싸다. 일부 골프장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2부제에서 3부제로 시간대까지 늘렸다.

물론 공휴일 지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장비 일체를 빌려주는 풀옵션 야영장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공원 야영장 34곳, 주차장 43곳, 대피소 11곳 등 총 88곳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과 연수시설, 국립공원 내의 사찰에서 개별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용/김동현/김인선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