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날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선거일을 제외한 임시 공휴일(전국 기준)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지정한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금요일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6일까지 3일간의 연휴를 적극 활용해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를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유적지,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14~16일 3일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광복절 관련 기념행사를 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운동장 강당 회의실 등 60여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도 열린다. 정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당초 계획보다 넉 달가량 앞당겨 14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행사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