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부자 동네’인 강남구와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세입이 많은 구청의 재산세를 재정이 열악한 강북 지역 구청에 더 나눠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열린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기자설명회에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서울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재산세 공동과세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비율 상향을 위해 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구청이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는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가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다. 서울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세입 기준으로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의 강남구(3430억원)와 강북구(224억원) 간 세입격차는 15.3배에 달한다. 하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뒤에는 4.4배로 세입 격차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재산세 3조4287억원 중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한 순재산세(1조7924억원)의 50%인 8962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는 기존 세입 대비 1328억원 줄어드는 반면 강북구는 362억원을 더 받는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높아지면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가 타격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로 연간 예산이 1300억원 줄면서 예산 규모가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공동과세 비율이 높아지면 최소 수십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 재산세 공동과세

구청이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는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가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 서울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