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 안전지대 만들자] 국유림 아닌 지역도 산림청이 직접 방제 가능
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지난 6월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개정 특별법이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재선충병이 2개 이상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 발생했거나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 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에는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직접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전국적인 재선충병 발생 추이를 분석·예측하고 방제 품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 방제 담당 공무원과 모니터링센터 직원은 재선충병 예비관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측량과 방제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할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확산 예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이외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산림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새 법안이 담고 있는 입목매수 제도로 산림 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방제사업 설계·감리나 시행을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사업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하면서 부실한 설계·감리·시행으로 재선충병 확산 원인을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낮은 방제 품질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해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