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양양철광 개발비리 연루 의혹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7일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재임 시기 각종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을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최근 수사에 착수한 양양철광 개발비리와 관련해서도 김 전 사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한전산업개발 등과 함께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겠다며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 등의 주가가 급등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는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투자업체 지분을 인수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스포츠서울 김광래(52) 대표가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투자업체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전산업개발 전 사업본부장 황모(63)씨도 지난달 24일 구속하고 광물자원공사 임직원들을 불러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