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부실구조 책임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김경일(57·해임)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23일 "선처해 준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정장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짧은 시간에 배가 전복·침몰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123정 승조원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정장은 최후진술 전 피고인 신문에서도 자신의 과실을 변명하는 듯한 답변으로 방청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야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단원고 학생은 해경이 자신을 구조하면서 욕을 했다고 진술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학생은 "바다에 빠진 나를 건지면서 해경이 '이XX 무겁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승객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만 했다면 모두 배에서 나와 어선이나 어업지도선 등에 의해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지만 김 전 정장의 과실로 304명이 숨졌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정장의 변호인은 "구조 과정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전 정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