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는 7~9월 한시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제도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고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7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1058억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3개월)는 평균 10만6000원이다.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요금 계산 방식이 이렇게 바뀔 경우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분납제도 도입된다. 여름·겨울 기간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 요금이 배 이상 늘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요금 분납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193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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