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주선한 '3자 회의'가 끝내 결렬됐다.

3자 회의를 주재해온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은 1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 기관의 입장차를 좁혀보려고 노력해왔다"며 "오늘 최종 입장을 검토한 결과 급식문제 해결 의지가 의문시되는 등 더는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도의회 차원의 중재역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양 기관이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바라며 양 기관은 자신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경남도가 도의회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수용한다면서도 교육청이 도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재정분담비율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해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이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 등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교육청은 기존 중재회의 때 밝힌 입장과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경남도가 교육청이 도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로써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게 했던 중재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문제에 파묻히면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다며, 마지막으로 중재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경남도와 교육청에 다시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1천286억원에서 216억원 줄어든 1천70억원 수준에서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 지역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중재안 타결을 위해 도의회 의장이 중재하고 경남도와 교육청을 대표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3자 회의 개최를 제안,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치자 18일까지 최종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